주요업무

노인장기요양보험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그동안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품앗이’하겠다는 뜻에서 2008년 7월부터 시행됐다.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건강보험제도와는 별개의 제도로 도입ㆍ운영되고 있는 한편으로,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자 및 관리운영기관을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 일원화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된다. 
또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된다. 

복지서비스 등을 받을 수 있는 요양등급은 “일상생활에서 도움(장기요양)이 얼마나 필요한가?”를 지표화한 장기요양인정점수를 기준으로 한다. 
등급은 ▷1등급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95점 이상) ▷2등급 -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75점 이상 95점 미만) ▷3등급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60점 이상 75점 미만) ▷4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일정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51점 이상 60점 미만) ▷5등급 - 치매(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조에 따른 노인성 질병으로 한정) 환자(45점 이상 51점 미만) 등으로 나뉜다. 

1~5등급의 장기요양인정을 받은 자는 장기요양인정서가 도달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장기요양급여는 크게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로 나뉜다. 
재가급여는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을 받을 수 있으며, 시설급여는 노인의료복지시설(노인전문병원 제외)에 장기간동안 입소하여 신체활동 지원, 심신기능의 유지와 향상을 위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하는 요양급여를 말한다. 
특별현금급여에는 가족요양비, 특례요양비, 요양병원간병비가 있는데 이 중 가족요양비는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도서, 벽지)에 거주하는 자나 천재지변 등으로 장기요양기관이 실시하는 장기요양급여 이용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들에게 지급되는 것이다. 한편 특례요양비와 요양병원간병비는 현재 시행을 유보하고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시사상식사전, 박문각)

 전체교육시간 이론 실습 
 표준반 24016080
 자격증반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50428
자격증반
(간호사)
 40 32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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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