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란?
수급자가 섬·벽지에 거주하거나 천재지변,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의 사유로 장기요양급여를 지정된 시설에서 받지 못하고 그 가족 등으로부터 방문요양에 상당하는 장기요양 급여를 받을 때 지급하는 현금급여

법적근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 24조(가족요양비)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20조(가족요양비 지급절차 등)

특별현금급여(가족요양비) 적용대상자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 섬·벽지 등 장기요양기관이 현저히 부족한 지역: 보건복지부 고시참조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사유로 인하여 장기요양기관이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를 이용하기가 어렵다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체 정신 또는 성격 등으로 인하여 가족 등으로부터 장기요양을 받아야 하는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장애인의 종류 및 기준)의 규정에 의한
   정신장애인
-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 신체적 변형과 대인기피 사유를 충족하여야 하며
   신체적 변형은 안면기형 (변형), 안면화상, 한센병에 한하여 적용함 

요양제공자
가족요양비 수급자의 주거에서 비직업적으로 방문요양에 상당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를 말하며 가족 및 친지, 이웃 등을 폭넓게 인정함
        ※ 요양제공자가 실제 수급자를 요양 할 수 있는지 고려

가족요양비 지급 기준
가족요양비 급여기준
- 가족요양비 수급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를 중복하여 받을 수 없으나, 기타 재가급여(복지용구)는 가족요양비와 중복수급
   가능함.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 17조(장기요양급여 중복수급 금지) 
가족요양비 지급액 : 매월 수급자에게 15만원 지급

출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