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 2012. 11. 24.] [법률 제11442호, 2012. 5. 23., 일부개정]  공포법령보기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22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복지사 등에 대한 처우를 개선하고 신분보장을 강화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지위를 향상하도록 함으로써 사회복지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사회복지사 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등(이하 "사회복지법인 등"이라 한다)에서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6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행할 목적으로 설치된 사회복지시설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
제3조(사회복지사 등의 처우개선과 신분보장)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 향상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가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에 도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하여 3년마다 조사하여야 한다.
  ④ 사회복지사 등은 사회복지법인 등의 운영과 관련된 위법·부당 행위 및 그 밖의 비리 사실 등을 관계 행정기관과 수사기관에 신고하는 행위로 인하여 징계 조치 등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제4조(한국사회복지공제회) ① 사회복지사 등은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② 공제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둔다.
  ③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정관의 변경은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④ 삭제 <2012.5.23.>
  [제목개정 2012.5.23.]
제4조의2(유사명칭의 사용 금지) 이 법에 따른 공제회가 아니면 한국사회복지공제회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2012.5.23.]
제4조의3(회원의 자격) ① 공제회의 회원은 사회복지사업에 종사하는 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에 따른 사회복지사
  2. 제2조에 따른 법인 및 시설 등에 종사하는 사람
  3.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법인 등에서 사회복지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4. 그 밖에 공제회 정관으로 정하는 사람
  ② 회원이 되려는 사람은 가입신청서를 제출하고 최초의 부담금을 납입한 날에 공제회의 회원이 된다.
  [본조신설 2012.5.23.]
제5조(조직 등) ① 공제회는 의결기관으로서 대의원회와 이사회를 두고, 집행기관으로서 이사장과 이사를 두며, 감사기관으로서 감사를 둔다.
  ② 공제회 대의원의 선정, 대의원회의 구성과 권한, 이사회의 구성과 권한, 임원의 정수, 임원의 선출 및 임기, 임원의 직무, 직원의 임면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6조(사업) ①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한다.
  1. 회원에 대한 공제급여의 지급
  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
  3. 자금조성을 위한 사업
  4. 회원의 복지·후생을 위한 사업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 중 정관으로 정하는 사업
  ② 공제회는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③ 이 법에 따른 공제회의 사업에 대하여는 「보험업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조(재원) 공제사업에 필요한 자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원으로 조성한다.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주된 사무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12.5.23.>
  1. 회원의 부담금
  2. 정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의 출연금
  3. 공제사업의 운영으로 발생하는 수익금
  4. 그 밖의 수입금
제8조(예산과 결산, 준비금의 적립 등) ① 공제회는 다음 회계연도의 총수입과 총지출을 예산으로 편성하고 다음 회계연도가 개시되기 1개월 전에 대의원회의 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공제회는 회계연도가 경과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결산보고서, 재산목록,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를 작성하여 대의원회의 승인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공제회가 장래 지급할 급여에 충당하기 위한 준비금, 결산상 순이익금 등에 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행정조치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공제회의 운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 기간을 정하여 운영 및 업무의 시정,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
  1. 회계 또는 업무집행이 법령, 정관, 그 밖의 공제회 규정을 위반한 때
  2. 공제회를 현저하게 부당 운영한 때
  3. 정당한 사유 없이 공제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단한 때
  ② 공제회에 대하여는 이 법에서 규정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10조(과태료) ① 제4조의2를 위반한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징수한다.
  [본조신설 2012.5.23.]

    부칙  <제11442호, 2012.5.23.>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률의 개정) 법률 제11239호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4조의3제1항 중 "사회복지공제회"를 "한국사회복지공제회"로 한다.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사회복지사법 시행령 ) 

[시행 2014.12.9.] [대통령령 제25833호, 2014.12.9., 일부개정]

보건복지부(복지정책과) 044-202-3022

제1조(목적) 이 영은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복지법인 등)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단체 또는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1.23.>
  1. 법 제4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공제회(이하 "공제회"라 한다)
  2. 「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제1호 각 목의 법률에 따라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
  3. 「사회복지사업법」 제46조에 따른 한국사회복지사협회
  4.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 관련 단체 또는 기관으로 인정하는 단체 또는 기관
제3조(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의 조사) ① 보건복지부장관과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 제3조제3항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 및 지급실태 등에 관한 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에 필요한 경우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요청을 받은 관계 공공기관 또는 사회복지법인 등의 장은 부득이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실태조사의 시기, 대상,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한다.

제4조(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 보건복지부장관은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과 「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보수수준을 비교하여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수준에 관한 권고기준을 정할 수 있다.
제5조(정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공제회의 정관 기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2.11.23.>
  1. 목적
  2. 명칭
  3. 주된 사무소와 지부(支部)에 관한 사항
  4. 회원의 자격과 가입 및 탈퇴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권리와 의무에 관한 사항
  6. 자본금과 회원이 내는 부담금에 관한 사항
  7. 회원의 공제급여에 관한 사항
  8. 대의원회와 이사회에 관한 사항
  9. 조직과 기구에 관한 사항
  10. 임원과 직원에 관한 사항
  11. 사업 및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12. 사회복지시설의 안전ㆍ화재 등에 대한 공제사업의 보상 심사에 관한 사항
  13. 예산 및 결산과 회계에 관한 사항
  1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15. 그 밖에 공제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조(회원의 자격)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제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2.11.23.]
제7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급여 등을 제공받을 수 있다.
  ② 공제회의 회원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담금을 내고, 공제회의 운영에 협조할 의무를 진다. <개정 2012.11.23.>
  ③ 공제회의 회원이 그 자격을 상실하거나 신청에 따라 공제회를 탈퇴한 경우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본인이 낸 부담금 등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개정 2012.11.23.>
제8조(대의원) ① 대의원은 회원 중에서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선출(選出)한다.
  ② 대의원의 정수(定數)와 임기는 정관으로 정한다.

제9조(대의원회) ① 대의원회는 대의원으로 구성한다.
  ② 대의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정관의 변경
  2. 이사장, 이사 및 감사의 선출
  3. 사업의 기본계획
  4. 예산의 심의
  5. 결산의 승인
  6. 이사회가 대의원회의 심의ㆍ의결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그 밖에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대의원회는 정기대의원회와 임시대의원회로 구분한다.
  ④ 정기대의원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1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⑤ 임시대의원회는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소집한다. 다만,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0일 이내에 임시대의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대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소집을 요구한 경우
  2. 감사가 공제회의 회계 또는 업무집행에 부정한 사항이나 미비한 사항이 있음을 발견하여 소집을 요구한 경우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의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이사회)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공제회 운영규정의 제정ㆍ개정 또는 폐지
  2. 사업의 세부계획
  3. 기본재산 처분 또는 채무 부담의 승인
  4. 공제회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기본방침
  5. 대의원회의 회의에 부칠 사항
  6. 대의원회에서 위임된 사항
  7. 그 밖에 사업집행에 관한 중요사항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사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1조(임원의 정수) 공제회에 임원으로 이사장 1명을 포함한 7명 이내의 이사와 2명 이내의 감사를 둔다.
제12조(임원의 선출 및 임기) ① 이사장, 이사 및 감사는 대의원회에서 선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과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감사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각각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3조(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공제회를 대표하고, 공제회의 운영과 관리를 총괄한다.
  ② 이사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제회의 업무를 나누어 맡으며,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감사는 공제회의 회계와 업무집행을 감사(監査)한다.
제14조(직원의 임면) 공제회의 직원은 이사장이 임면(任免)한다.
제15조(준비금의 적립) 공제회는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회계연도마다 공제사업의 종류별로 장래에 지급할 공제급여에 충당하기 위하여 준비금을 계상(計上)하고 적립하여야 한다.
제16조(순이익금의 처리) ① 공제회는 회계연도마다 결산상 순이익금이 생긴 경우에는 이를 적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적립금은 손실금을 보전(補塡)하는 경우와 법 제6조의 사업을 하는 경우 외에는 사용하지 못한다.
제17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본조신설 2012.11.23.]
  부칙  <제25833호, 2014.12.9.>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