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복지요양보호사

"생활복지요양보호사협회"

Welfare Care Providers Association 

  • 1부설 요양보호사교육원
  • 2부설 요양보호사 취업지원센터
  • 3부설 노인복지센터
  • 4부설 역량강화지원센터
  • 5부설 생활복지사회서비스

생활복지(living welfare)

생활복지는 
타인을 대상으로 생활에 직접 담당하며 상담이나 지원, 프로그램, 가족관계를 파악하는 역활

사회복지는
타인을 대상으로 직접 대면하는 횟수는 적으며 프로그램이나 상담 사무실내에 직무활동을 하고 있는 역할

두가지의 공통적인 업무를 보기 위하여서는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로서, 
요양보호사 자격증 소지자 로서,
생활복지요양보호사 활동을 하도록 한다.

요양보호사(care provider)

요양보호사는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독립적인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을 위해 노인 요양 및 재가 시설에서 신체 및 가사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사회서비스(social services)

 사회 서비스란
국가 및 지방 자치 단체나 민간 부문의 도움이 필요한 모든 국민에게 복지, 보건 의료, 교육, 고용, 주거, 문화, 환경 등의 분야에서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고 상담, 재활, 돌봄, 정보의 제공, 관련 시설의 이용, 역량 개발, 사회 참여 지원 등을 통하여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지원하는 제도를 말한다. 

국가와 지방 자치 단체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과 자립, 사회 참여, 자아실현 등을 지원하여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사회 서비스에 관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회 서비스는 금전적인 지원보다 자활의 능력을 심어 주는 데 주력하므로 생활의 불안을 실질적으로 해결해 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소득 재분배 효과가 별로 크지 않고, 사회 보험 또는 공공 부조와 동시에 이루어질 때에만 효과를 볼 수 있어 보조적 사회 보장에 그친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