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요양보호사 시험은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으로 이루어지며, 각각 만점의 60퍼센트 이상을 득점하여야 합격한다.
1. 기본정보
(1) 자격분류 : 국가전문자격증
(2) 시행기관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3) 응시자격 :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이수자
(4) 홈페이지 : www.kuksiwon.or.kr
2. 자격정보
(1) 요양보호사
① 요양보호사란 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국가가 부여한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서 의사 또는 간호사의 지시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정서적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한다.
③ 요양보호사는 의사, 간호사 및 가족들로부터 대상자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여 요양보호서비스 계획을 세우고 대상자의 청결유지, 식사와 복약보조, 배설, 운동, 정서적 지원, 환경 관리 및 일상생활 지원 업무를 수행한다.
(2) 자격 특징
① 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 제도가 도입되면서 요양보호사 제도를 시행되었다. 초기에는 인력확보를 위해 누구나 일정기간 소정의 교육과정만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었으나 2009년 말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제를 골자로 하는 '노인복지법'을 개정하여 요양보호사 교육기관에서 교육과정만 이수한 후, 자격시험에 합격해야만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② 2011년 말 현재 요양보호사 자격증 보유자는 106만 3,812명이며, 이 중 22.4%인 23만 8,040명이 요양보호사로 일하고 있다. 시설급여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 초봉은 120만~130만 원이다.
4. 활용정보
요양보호사는 노인주거복지시설(양로시설, 노인공동생활가정), 노인의료복지시설(요양시설,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재가노인복지시설 등에 배치되어 활동한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 시설의 설치 ·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간호사,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 요양보호사가 되기 위해서는 240시간의 교육과정을 이수하여야 하지만 간호사는 40시간, 사회복지사,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는 50시간의 교육과정만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다.
※ 본 컨텐츠는 2018년 기준 정보이오니, 변경 가능성이 있는 최신정보는 해당기관 홈페이지를 꼭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출처 : [네이버 지식백과] 요양보호사 (자격증 사전, SH 직업연구소)
저자 : SS 직업문제연구소 편집부
제공처 : SS 직업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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