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40조에 따라 장기요양급여이용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장기요양급여이용 시 본인일부 부담금을 최대 60%까지 감경해드리고 있습니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라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인정을 받은 자
1) 대상자 가) 희귀난치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1.1.부터 감경 시행
나) 만성질환자 이면서 차상위 : 2009.4.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률 :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
나.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조제1항제4호 및 제2항에서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는 자
1) 저소득 대상자 : 2009.7.1.부터 감경 시행
2) 감경대상 및 감경률 가)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60을 감경하는 자
「국민건강보험법」제69조제4항 및 제5항의 월별 보험료액(이하 “보험료액”이라 한다)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가 0~25%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나) 본인일부부담금 100분의 40을 감경하는 자
보험료액이 국민건강보험 가입자 종류별 및 가입자수별(직장가입자의 경우 당해 피부양자를 포함한다) 보험료 순위 25%초과~보험료 순위 50%이하에 해당되며, 직장가입자는 재산이 일정기준 이하인자
※ 지역가입자는 월별보험료액과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감경여부 판단
※ 직장가입자는 직장보험료액과 가입자수, 재산과표액을 기준으로 감경 여부 판단
1.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1항에 따른 직장가입자는 재산과표액이 종전 규정 별표에 정한 감경 적용기준에 해당되면 월별 보험료액만을 기준으로 감경적용합니다.
2. 「장기요양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에 관한 고시」제2018-128호(2018.6.28.) 부칙 제2조(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적용에 관한 특례)제2항에 따른 지역가입자(법률 제14776호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4조 제1호에 해당하는 자)는 종전기준에 따라 감경 적용합니다.
3. 보험료 변동 등으로 감경적용 신청한 자는 해당년월의 감경적용기준에 따라 감경여부를 결정합니다.
감경 적용기간
가. 건강보험 본인부담액 경감 인정을 받은 희귀난치성질환자 또는 만성질환자는 공단이 「국민건강보험법 시행 규칙」 제15조에 따라 경감인정을 한날부터 경감 제외 결정을 한날까지 적용. 즉,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 기간과 동일하게 감경 적용
나. 월별 건강보험료액이 감경 고시 기준에 해당하는 자는 매월 20일부터 매월 말까지 해당요건을 확인하여 다음달 1일부터 월단위로 감경 적용 및 해지 결정
본인일부부담금 감경절차
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를 토대로 해당요건 확인하여 직권으로 감경 적용
나. 다만, 대상자 결정 이후 보험료가 변동되는 등의 사유로 경감 기준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장기요양보험 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본인일부부담금 감경 신청을 받아 감경 적용
출처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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