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 
시행규칙 제22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제28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규칙 제22조(장기요양급여의 월 한도액)에 의거, 장기요양급여는 월 한도액 범위 안에서 제공하여야 합니다.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은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며, 시설급여의 월 한도액은 급여에 소요되는 장기요양기관의 각종 비용과 운영현황을 고려하여 등급별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1일당 급여비용에 월간 일수를 곱하여 산정합니다.

 (※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 : 장기요양급여 제공기준 및 산정방법 등에 관한 고시)

월 한도액 및 급여비용(2018. 1. 1. 기준)

가. 재가급여

1) 재가급여(복지용구 제외)의 월 한도액

 등급 월 한도액(원)
 1등급 1,396,200
 2등급1,241,100 
 3등급
 1,189,400
 4등급
 1,085,900
 5등급
 930,800
 인지지원등급
517,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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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문요양 급여비용(방문당)

분류 급여비용 
 30분이상 13,540
 60분이상20,790 
 90분이상27,880 
 120분이상 35,200
 150분이상40,000 
 180분이상44,220 
 210분이상 48,110
 240분이상 5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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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방문목욕 급여비용(방문당)

 분류급여비용 
 30분미만34,330 
 30분이상~60분미만43,060 
60분이상 5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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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주‧야간보호 급여비용(1일당)

 분 류등 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1등급32,020 
 2등급 29,640
 3등급 27,360
 4등급 26,120
 5등급24,870 
 인지지원등급24,870 
6시간이상~8시간미만  1등급42,920 
 2등급39,760 
 3등급36,700 
 4등급35,450 
 5등급 34,200
 인지지원등급34,20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1등급 53,390
 2등급 49,460
 3등급45,660 
 4등급44,410
5등급43,150 
 인지지원등급43,15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1등급 58,820
 2등급54,480 
 3등급 50,340
 4등급49,070 
 5등급 47,820
 인지지원등급43,150 
 12시간이상 1등급 63,070
 2등급58,430 
 3등급53,980 
 4등급52,730 
 5등급51,470 
 인지자원등급43,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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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단기보호 급여비용(1일당)

등급 급여비용 
 1등급52,830 
 2등급 48,940
 3등급 45,200
 4등급44,000 
 5등급42,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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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매전담형 주‧야간보호(주‧야간보호내치매전담실)급여비용(1일당)

분류 등급 급여비용 
3시간이상~6시간미만 <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39, 243, 252);">2등급37,280
 3등급34,410 
 4등급32,850 
 5등급31,280 
 인지지원등급 31,280
6시간이상~8시간미만 2등급50,010 
 3등급 46,160
 4등급44,590 
 5등급43,010 
인지지원 등급43,010 
8시간이상~10시간미만  2등급62,220 
 3등급57,430 
4등급 55,860
5등급54,280 
 인지지원등급54,280 
10시간이상~12시간미만 <font style="background-color: rgb(239, 243, 252);">2등급 68,540
 3등급63,310 
 4등급 61,720
 5등급60,140 
 인지지원등급54,280 
 12시간이상2등급73,480 
 3등급67,900 
 4등급66,320 
5등급 64,750
 인지지원등급54,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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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설급여

1) 시설 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분류등급 1일당 급여비용(원)
 노인요양시설1등급 65,190 
 2등급60,490 
 3~5등급55,780
 1 등급56,960 
 2등급52,850 
3~5 등급48,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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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치매전담 시설급여기관의 1일당 비용

분류 등급  1일당 급여비용(원)
가형나형 
 노인요양시설 내
치매전담실
 2등급74,60067,140 
3등급~5등급 68,790 61,910 
치매전담형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 
 2등급 65,520
 3등급~5등급 6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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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http://www.longtermcare.or.kr/ 
국민건강보험공단 / 노인장기요양보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