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요양보호사 현장 실습

요양보호사 실습생의 기관 방문시의 확인사항

1. 실습하고자 하는 기관을 방문하기 전, 전화로 실습 담당자와 방문에 대한 약속을 기관의 일정에 맞추어 정한다.
2. 전화나 공문만이 아닌 본인이 직접 담당자를 찾아 의뢰하는것이 바람직하다. * 1.2. 의 경우 교육원에서 실습기관과 연계실습계약이 되어 실습 의뢰하로니 교육원 실습 담당 교수진과 협의 하여야 한다.
3. 실습기관과 현장의 상황에 대한 개괄적 확인
4. 짙은 화장을 피하고 용모는 단정히 하며, 복장은 요양보호사로서 품위가 손상되지 않는 편한 복장으로 한다.
5. 기관 방문시 개인이 아닌 교육원을 대표한다는 마음가짐을 갖는다.
6. 실습에 필요한 물품, 준비해야할 사항에 대한 확인
(실습전 개인 명찰과 실습 일지 및 메모장 필기구 사진1매 실습시 갈아 입을 여벌의 옷을 준비하는 것이 좋음)
7. 실습시의 식사 관계(도시락의 지침 여부, 기관에서의 급식 및 비용여부등)
8. 실습당일의 집합장소와 시간

요양보호사의 현장실습생으로서의 자세

1. 실습의 목적과 중요성을 충분히 이해하고 실습계약 사항을 이행하기 위하여 최선의 자세로 실습에 임한다.
2. 실습은 교육원에서 학습된 이론을 구체적으로 적용하는 과정임을 인식하여 이에 최선을  다한다.
3. 실습교육기관의 구성원이라는 생각으로 타 구성원과 협력하며 친화적인 태도를 취한다.
4. 실습기관의 정책을 이해하고 수용하며 실습과정에서 준수하도록 한다.
5. 근무 시간은 기관의 규정에 준하며 직원과 동일한 자세로 근무시간에 임하도록 한다.
6. 실습시작 최소10분전에 출근하여 출근을 확인하며, 업무에 관계된 사항을 사전에 준비하도록 한다.
7. 결근, 조퇴, 지작, 등 근태와 관련된 사항은 반드시 실습지도자에게 사전에 보고하여 허락을 받도록 한다.
8. 실습지도자의 지시뿐 아니라 타직원의 지도를 잘 이행하므로 실습효과를 최대화 하도록 한다.
9. 자신의 직무에 강한 책임감과 열의를 갖고 적극적으로 임하며 타인에게 책임을 전가하거나 태만하게 행동하지 않는다.
10. 실습으로 인하여 알게 된 사적인 정보를 교육적 목적 이외에는 절대 발설하지 않는으며, 교육적 목적이라 하더라도 가명을 사용하여 개인의 비밀이 침해되지 않도록 한다.
11. 실습지도자의 지도 혹은 타실습생의 실습을 견학, 관찰할 경우 배우는 자세로 진지한 태도를 취한다.
12. 기관의 직원, 대상자 등에 대해 예의를 지킨다.
13. 복장, 소지품은 실습기관의 특성과 상황에 맞게 취하되 가능한 화려한 것을 피하고 검소하며 단정한 것으로 착용하도록 한다.
14. 안전사고에 만반을 기하도록 하며 안전사고와 관련된 기관의 규정을 사전에 숙지하여 그에 준해 처리하도록 한다.
15. 실습일지를 비롯한 각종 실습기록은 사실에 근거하여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실습 시 실습지도자와 실습지도교수의 강평을 받는다.
16. 과제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결과물에 대해 실습지도자의 강평을 받는다.

위의 내용과 같이 요양보호사의 실습을 보건복지부에서 요양보호사 양성 실습기관으로 지정된 시설에 대하여 다음사항의 지도를 협조요청함에 따라 관련 기관에게 공지하오니 아래 내용을 숙지하시어 양질의 요양보호사가 양성되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요양보호사 양성 교육기관과 계약을 맺고 실습을 지도하는 각 시설(요양시설 및 재가시설)의 실습지도자에게는 사전에 요양보호사 표준 교재와 실습사항을 충분히 숙지하고 교육생을 지도하여 주십시요
  • 2실습기관은 교육생에게 실습교육을 실시하기 전에 반드시 신분증 등을 통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본인이 직접 서명하는 출석부를 비치하는 등 교육생의 본인 여부 확인에 철저를 기하고 실습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육생 서명 출석부를 최소한 2년이상 보관토록 지도 요망
  • 3실습기관의 실습 지도자는 표준교재(실습)상의 각 항목을 교육생이 제대로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를 철저하게 확인하여 주시고, 만약 특정 항목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완전하게 습득할 수 있도록 반본 지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표준교재(실습) 체크리스트 상의 평가자 확인은 요양보호사 실습 시험과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음을 실습지도자에게 충분히 주지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요양보호사 교육원의 지도점검사항

다음의 지도 점검사항을 숙지해 주세요
1. 상담대장 및 접수 대장 비치 여부
2. 교육생 본인 확인 여부(등본과 주민등록증 복사)
3. 출석부 비치 및 출석 확인
4. 교수요원 강의 기록 및 출근 부 비치
5. 교육시간표 준수 및 표준교재 활용 여부
6. 실습 시간 준수 여부 등
* 점검표에 의한 교육장 확인 점검
1. 실습 관련 사항으로 본인이 서명하는 출석부 비치
(신분증 확인 및 2년 보관)
실습사항은 이론 및 실기 교육을 50% 이수 이후부터 실습 일정에 따라 노인요양시설과 노인공동생활 가정 및 주간보호센터, 가정봉사원 파견센터에서 실습을 이수하시면 됩니다.
공통으로 80시간 80% 이상 이수로 64시간 이상 계획된 일정에 따라 실습에 임하시면 됩니다.
단, 이론과 실기 교육을 마치고 개인 사정으로 계획된 일정에 실습을 받지 못하신 분은 별도록 관리하여 실습에 부실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하오니 교육원에 미리 알려주셔야 합니다.
이 경우 실습을 별도 일정으로 진행하고 합당한 사유서를 제출하셔야 하고 실습일정을 마치면 수료가 인정되며 국가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수강생의 편의를 도모 하도록 되었으니 참고바랍니다.